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2025 혜택 및 지원 사업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2025 혜택 및 지원 사업

여러분! 이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용인시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 더욱 확대된 예산과 기준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 조건부터 운영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공공임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따뜻한 이웃의 공간을 지키는 방법, 이제 용인시가 함께합니다.”

“2025년부터 더 넓어진 지원범위! 꼭 확인해보세요.”

 

사랑의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의집’은 용인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소유 또는 임차된 주택을 비영리로 운영하며, 1~4인 가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복귀나 자립 준비를 위한 거처로 매우 유용합니다.

주거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운영비 지원 대상자

2025년 기준,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기관 퇴소자
– 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임시 주거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 사회적기업, 복지단체가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 등

해당 주택은 용인시 내에 위치해야 하며, 비영리 운영 목적이어야 합니다.

지원 범위 및 항목

사랑의집 운영비는 단순 임대료 보조가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월세 지원 (최대 50만 원)
– 공과금 및 관리비 보조
– 생활용품 구입비 일부 지원
–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단,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보고되어야 하며, 용도 외 지출은 제한됩니다.
용인시에서는 매년 정산을 통해 공정한 운영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월 임대료 최대 50만 원 지원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일부 지원
운영비 가전·가구 구입, 공동생활비

신청 방법과 절차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2.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입주자명단 등)
3. 현장 실사 및 자문위원회 심의
4. 지원 승인 및 통지서 발급
5. 매월 보고 및 분기별 정산 진행

특히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시범 운영 중으로, 용인시 복지포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운영 중 유의사항

사랑의집 운영은 단순 거주시설 제공을 넘어, 공동체적 역할도 기대됩니다.

– 입주자는 퇴소 계획 및 자립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 비영리 운영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지원금은 특정 용도 외 전용 불가하며, 감사 시 지적사항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사업(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과의 협업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수혜자 후기 및 사례

실제 수혜자 중 40대 여성 B씨는 자녀와 함께 거주할 공간을 찾지 못해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중, 사랑의집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청년 자립시설 퇴소자 A군이 ‘사랑의집’을 통해 취업 전까지 머물며 자립자금과 생활 습관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혜자 다수는 ‘단순 주거 제공이 아닌, 심리적 안정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 주의: 허위 입주자 등록 또는 자금 전용 시, 향후 모든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신청 전 전화 상담 필수: 접수 전 자격 확인
  • 공간 인증사진 제출: 운영 장소가 실재함을 입증
  • 입주 전 교육 수료 권장: 공동생활 규칙 이해 도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랑의집은 개인도 운영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비영리기관, 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이 운영 주체가 되며, 개인은 해당 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Q2: 기존 주택을 사랑의집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 목적임을 입증하고, 기본 설비(주방, 욕실, 난방 등)를 갖춘 주택이어야 하며 시의 실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입주자 선정은 누가 하나요?

A: 주로 운영기관과 용인시가 협력하여 선정하며, 신청서·사례관리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가 결정됩니다.

Q4: 퇴소는 언제 하나요?

A: 보통 6개월~1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며, 자립 기반 마련 여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 2년 이내 종료가 원칙입니다.

Q5: 퇴소 후 다른 지원 연계도 가능한가요?

A: 네, 자립주택, 국민임대주택,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됩니다. 운영기관을 통해 연계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주소지 또는 동일 기관 명의로 복수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제한되며, 1세대 1지원 원칙을 따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제도는 단순히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 안정, 자립 준비, 공동체 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 확대, 절차 간소화, 온라인 접수 도입 등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운영 주체로서 뜻을 가지고 계신 단체나 개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는 용인, 따뜻한 복지로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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