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90%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저는 보증금을 못받아 본적은 없지만 요즘 뉴스나 주위를 둘러만 봐도 보증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거 같아요 보증금을 받아야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왜 보증금을 안주는 이해도 안되고 계약할때는 천사 해지할때는 악마가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자체가 많이 아쉽네요 자 오늘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90% 받을 수 잇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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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첫번째 해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 표시하고 임대인은 만료 1~6개월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됩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이나 카톡 문자가 꼭 필요합니다.
- 첫번째 : 전세 월세 보증금 언제까지 주세요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될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만 어려울 수도 있죠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두번째 해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 내용증명과 카톡 문자등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를 제기 하지 않으면 승소되죠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는거죠
여기서 각자의 주장이 다르다고 이를 제가하면 이때는 민사소송을 가야됩니다.
이때부터는 오랜시간과 귀찮고 힘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가 되는거죠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예방이 필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되니 어려울껀 없습니다.
무엇보다는 보증보험의 경우는 집주인과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계약만료일에 확실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Q&A
Q: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A: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르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은 어떻게 발송하나요?
A: 내용증명은 인터넷이나 부동산 등의 도움을 받아 발송하면 됩니다.
Q: 민사 소송이 번거로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최대한 감정싸움을 피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A: 계약 종료 시 필요한 서류로,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Q: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