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90%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90%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저는 보증금을 못받아 본적은 없지만 요즘 뉴스나 주위를 둘러만 봐도 보증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거 같아요 보증금을 받아야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왜 보증금을 안주는 이해도 안되고 계약할때는 천사 해지할때는 악마가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자체가 많이 아쉽네요 자 오늘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90% 받을 수 잇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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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첫번째 해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 표시하고 임대인은 만료 1~6개월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됩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이나 카톡 문자가 꼭 필요합니다.

  • 첫번째 : 전세 월세 보증금 언제까지 주세요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될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만 어려울 수도 있죠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두번째 해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  내용증명과 카톡 문자등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를 제기 하지 않으면 승소되죠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는거죠

여기서 각자의 주장이 다르다고 이를 제가하면 이때는 민사소송을 가야됩니다.

이때부터는 오랜시간과 귀찮고 힘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가 되는거죠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예방이 필수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되니 어려울껀 없습니다.

무엇보다는 보증보험의 경우는 집주인과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계약만료일에 확실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Q&A

Q: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A: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르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은 어떻게 발송하나요?

A: 내용증명은 인터넷이나 부동산 등의 도움을 받아 발송하면 됩니다.

Q: 민사 소송이 번거로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최대한 감정싸움을 피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A: 계약 종료 시 필요한 서류로,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Q: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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