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인상, 전월세 계약 갱신과 임대료 제한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상, 전월세 계약 갱신과 임대료 제한 총정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적용 범위, 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 규정

1. 인상률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료(보증금·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

  •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됨

2. 적용 범위

  • 전세, 월세 모두 해당

  •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전반

3. 예외 사항

  • 신규 계약 시에는 인상률 제한 적용 X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

  •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1회, 추가 2년 연장 가능)**을 행사할 수 있음

  • 이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음

  •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무효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요약

구분 내용
인상률 제한 계약갱신 시 5% 이내
적용 대상 전세, 월세, 주거용 건물 전반
예외 신규 계약은 제한 없음
세입자 권리 계약갱신청구권 1회 (2년 연장)
지자체 조정 일부 지역은 5%보다 낮은 상한 적용 가능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상 규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이 권리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규 전세 계약도 5% 인상 제한이 적용되나요?

A1: 아니요. 신규 계약은 자유롭게 협의 가능하며, 5% 제한은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됩니다.

Q2: 월세와 전세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A2: 네. 보증금·차임(월세) 모두 합산 기준으로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Q3: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가요?

A3: 네.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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